스토킹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한 스토킹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될 때 성립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기 전에 내 사건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부터 정리해 보세요.
스토킹범죄의 공식
의사에 반한 스토킹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범죄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범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일정한 행위를 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로, 제2호는 이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스토킹범죄’로 정합니다.
Q.법이 정한 일곱 가지 행위
1
접근·미행
상대방이나 그 동거인·가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는 행위(가목)
2
주거 부근 대기
주거·직장·학교 등 생활 장소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나목)
3
연락·메시지
전화·문자·SNS로 글·말·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나타나게 하는 행위(다목)
4
물건 두기·훼손
물건을 보내거나 집 앞에 두는 행위(라목), 주거 부근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마목)
5
정보 유포·사칭
개인정보·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게시하는 행위(바목), 상대방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사목)
Q.몇 번이어야 ‘반복’인가요?
대법원은 ‘지속적’을 1회라도 상당한 시간 동안 계속된 경우로, ‘반복적’을 2회 이상의 행위가 시간적 근접성·장소적 연관성·범의의 계속성으로 밀접하게 이어진 경우로 보았습니다(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6도2108 판결). 간격이 길고 서로 연결되지 않는 단발성 행위는 다른 죄로 다툴 수 있을 뿐입니다.
불안감·공포심은 피해자가 실제로 느꼈는지보다 객관적·일반적으로 충분한지로 판단합니다(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도6411 판결). 그래서 관계, 경위, 시각, 횟수를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의 달인은 상담 내용을 이 요건에 맞춰 정리해 고소장으로 작성합니다. 내 사건이 어느 유형인지 확신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언제부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카카오톡으로 먼저 남겨 주시면, 스토킹범죄로 구성할 수 있는지와 함께 준비할 자료를 안내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