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변호사
고소의 달인 · 법률 노트

스토킹 변호사 범죄 성립
어떤 행동부터 스토킹범죄가 되나요?

밤 아파트 골목을 혼자 걷는 여성의 뒷모습과 멀리 뒤따라오는 흐릿한 사람

스토킹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한 스토킹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될 때 성립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기 전에 내 사건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부터 정리해 보세요.

스토킹범죄의 공식
의사에 반한 스토킹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범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일정한 행위를 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로, 제2호는 이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스토킹범죄’로 정합니다.

Q.법이 정한 일곱 가지 행위

1
접근·미행
상대방이나 그 동거인·가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는 행위(가목)
2
주거 부근 대기
주거·직장·학교 등 생활 장소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나목)
3
연락·메시지
전화·문자·SNS로 글·말·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나타나게 하는 행위(다목)
4
물건 두기·훼손
물건을 보내거나 집 앞에 두는 행위(라목), 주거 부근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마목)
5
정보 유포·사칭
개인정보·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게시하는 행위(바목), 상대방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사목)

Q.몇 번이어야 ‘반복’인가요?

대법원은 ‘지속적’을 1회라도 상당한 시간 동안 계속된 경우로, ‘반복적’을 2회 이상의 행위가 시간적 근접성·장소적 연관성·범의의 계속성으로 밀접하게 이어진 경우로 보았습니다(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6도2108 판결). 간격이 길고 서로 연결되지 않는 단발성 행위는 다른 죄로 다툴 수 있을 뿐입니다.

불안감·공포심은 피해자가 실제로 느꼈는지보다 객관적·일반적으로 충분한지로 판단합니다(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도6411 판결). 그래서 관계, 경위, 시각, 횟수를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의 달인은 상담 내용을 이 요건에 맞춰 정리해 고소장으로 작성합니다. 내 사건이 어느 유형인지 확신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언제부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카카오톡으로 먼저 남겨 주시면, 스토킹범죄로 구성할 수 있는지와 함께 준비할 자료를 안내해 드립니다.
전화문의
1577-7487
카카오톡 채팅 상담
고소의달인

Q.스토킹 변호사 범죄 성립, 자주 묻는 질문

한 번 찾아온 것도 스토킹범죄인가요?
1회라도 상당한 시간 동안 계속되어 그 자체로 불안감을 일으킬 정도라면 ‘지속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2026도2108). 짧은 단발성 행위라면 협박·주거침입 등 다른 죄를 검토합니다.
전 연인이라 원래 연락하던 사이인데도 되나요?
됩니다. 대법원은 교류가 있던 관계에서도 동의 없는 일방적 행위가 반복·누적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2023도6411). 거부 의사를 밝힌 날짜와 방법을 정리해 두세요.
가족에게 연락한 것도 포함되나요?
현행법은 상대방의 동거인·가족에 대한 접근·연락도 스토킹행위로 정하고 있습니다(제2조 제1호 가목). 가족이 받은 연락 기록도 함께 보관하세요.
상담이 필요하다면?
카카오톡 채팅 상담 바로가기
전화문의 : 1577-7487
카카오톡 채널 고소의달인

홈페이지카톡 상담신청하기

사건의 시작부터
제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고소의달인 로고
gosomaster.com
법무법인 다빈치 광고책임 변호사 정준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