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사건은 행위 하나하나보다 ‘얼마나 이어졌는가’를 보여 주는 기록이 핵심입니다. 날짜순으로 쌓인 증거가 지속성·반복성을 증명합니다.
Q.받지 않은 전화도 증거가 되나요?
됩니다. 대법원은 전화를 걸어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가 표시되게 한 것만으로 실제 통화 여부와 상관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도12037 판결). 차단해 둔 번호의 발신 기록도 지우지 마세요.
1
통화·메시지
통화 목록, 부재중·차단 기록 화면, 문자·카카오톡·DM 캡처와 대화 내보내기 원본
2
방문·미행
현관 CCTV·블랙박스 영상, 관리사무소 출입 기록, 목격자 연락처
3
거부 의사
‘연락하지 마라’고 한 메시지, 차단·경찰 경고 일시
4
피해 영향
이사·퇴사·진료 기록, 112 신고 내역
Q.CCTV는 빨리 요청하세요
건물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아 지나면 덮어써집니다. 관리사무소에 보존을 먼저 요청하고 신고 사실을 알려 두세요. 피해자가 당시 미행을 몰랐더라도 객관적으로 불안감을 줄 행위라면 스토킹행위가 된다는 판례(대법원 2025. 10. 30. 선고 2025도36 판결)가 있어, 나중에 알게 된 영상도 중요한 증거입니다.
Q.피해 일지와 범죄일람표
날짜·시각·장소·행위·증거 번호를 한 줄씩 적은 일지를 만들면 고소장의 범죄일람표로 바로 옮길 수 있습니다. 거부 의사를 밝힌 날 이후 행위를 구분해 두면 ‘의사에 반하여’를 보여 주기 쉽습니다.
증거가 흩어져 있어도 괜찮습니다. 고소의 달인에 캡처와 파일을 그대로 보내 주시면 법무법인 다빈치 담당자가 날짜순으로 정리해 범죄일람표와 증거 목록을 붙인 고소장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수십 장의 캡처를 다시 들여다보며 혼자 표를 만드는 괴로움을 덜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