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자가 변호사를 찾는 이유는 가해자와 직접 마주치지 않고, 처벌과 보호 조치를 함께 요청하고 싶어서입니다. 선임 전에는 무엇을 어디까지 맡기는지부터 확인하세요.
Q.피해자가 변호사에게 맡기는 일
1
요건에 맞는 고소장
행위 유형·지속성·반복성에 맞춰 사실을 구성하고 판례를 붙이는 일
2
보호 조치 요청
잠정조치가 필요한 사정을 정리해 요청하고 의견을 진술하는 일
3
접수와 수사 대응
고소장 접수, 조사 준비, 추가 증거 제출, 합의 제안 대응
Q.보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변호사 보수는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 없고 사무소마다 계약으로 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사건을 맡을 때 내는 착수금과 결과에 따라 정하는 성공보수로 나누는 경우가 많고, 조사 동석·추가 서면이 별도인지도 계약마다 다릅니다.
계약 전 확인
어디까지 맡는지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계약서에서 업무 범위(고소장 작성·접수·조사 동석·잠정조치 요청), 추가 비용, 담당 변호사를 확인하세요. 자격 없는 사람이 대가를 받고 고소를 대리하거나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은 변호사법 제109조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고소장 작성은 변호사·법무사 등 법률이 허용한 자격자가, 고소 대리는 변호사가 할 수 있으므로 운영 주체도 확인해야 합니다.
Q.선임이 부담된다면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맡기는 선임이 부담스럽다면 고소장을 먼저 제대로 갖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소의 달인은 법무법인 다빈치가 운영하며 형사 고소장을 공개 정액 요금으로 작성하고, 고소장 플러스(500,000원, VAT 별도)에서는 법무법인·변호사 성명을 기재해 대리 접수합니다.
고소의 달인은 별도의 변호사 선임 상품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조사 동석 등 수사 단계 전반의 대리가 필요하면 별도로 변호사 선임을 검토하세요. 지금 필요한 것이 요건에 맞는 고소장과 대리 접수라면, 선임 상담을 여러 곳 다니기 전에 공개된 요금부터 비교해 보셔도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