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스토킹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는 죄입니다. 2023. 7. 11. 개정으로 반의사불벌 조항이 삭제되었기 때문입니다.
2023. 7. 11. 이후
합의했다고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끝나지 않습니다
종전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3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했지만, 2023. 7. 11. 개정으로 이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합의서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어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될 수 있고, 합의는 양형에서 고려되는 사정이 됩니다.
다만 개정법 부칙은 시행 전에 저지른 스토킹범죄의 공소 제기는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했습니다. 행위가 2023. 7. 11. 전후에 걸쳐 있다면 기간을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Q.법정형은 어떻게 되나요?
1
스토킹범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제18조 제1항)
2
흉기 등 휴대·이용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제18조 제2항)
일련의 스토킹행위 중 한 번이라도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이용했다면 전체가 하나의 특수스토킹범죄가 됩니다(대법원 2025. 1. 9. 선고 2023도11912 판결).
Q.함께 고소하는 죄는 다릅니다
불안감을 주는 문자를 반복해 보낸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 위반과 형법상 협박죄는 여전히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입니다. 합의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고소장에 처벌 의사를 분명히 적습니다.
합의 제안이 왔다면 서두르지 말고 내용과 시기를 기록해 두세요. 고소의 달인은 고소장에 피해 경위와 처벌 의사를 정리해 담고, 플러스에서는 조사에 대비한 예상 질문·답변서도 드립니다. 합의를 받아들일지 고민되신다면 고소장을 먼저 갖춘 뒤 차분히 판단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