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은 처벌보다 접근을 먼저 막는 것이 급합니다. 스토킹처벌법은 경찰의 긴급응급조치와 법원의 잠정조치를 두고 있고, 피해자도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Q.긴급응급조치 — 경찰이 바로 하는 조치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가 지속·반복될 우려가 있고 긴급한 경우 직권 또는 피해자·신고자의 요청으로 ① 상대방이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②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할 수 있습니다(제4조 제1항).
Q.잠정조치 — 법원이 결정하는 조치
1
1호 서면 경고
스토킹범죄를 중단하라는 서면 경고
2
2호 접근 금지
피해자나 그 동거인·가족,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3
3호 통신 금지
전화·문자·메신저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
3의2호 전자장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5
4호 유치
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2호·3호·3의2호는 3개월, 4호는 1개월을 넘을 수 없고, 2호·3호·3의2호는 두 차례까지 각 3개월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9조 제7항). 피해자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잠정조치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제8조 제2항).
조치를 어기면
잠정조치 위반 2년 이하 징역
긴급응급조치 위반 1년 이하 징역
긴급응급조치 위반 1년 이하 징역
잠정조치 2호·3호를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긴급응급조치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20조). 차단된 번호로 전화해 수신차단 표시만 떠도 잠정조치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도7832 판결).
고소의 달인 고소장에는 잠정조치가 필요한 사정(재발 우려, 주거 노출, 차단 후 연락)을 따로 정리해 넣습니다. 고소장 플러스는 법무법인 다빈치가 대리 접수까지 진행하므로, 접근 금지를 요청하는 고소장이 가해자와 마주칠 걱정 없이 경찰서에 들어갑니다.



